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7.05.23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1.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한 소득이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산물 도소매를 주 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각종 농산물 도소매외에도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도소매 등으로 판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 인 (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 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 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 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 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 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 다) 의 부 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 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5. 채소류 | 0709 |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 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 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 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 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